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을 도모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 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지원 규모 2019.4.22 공고기준
지원구분 | 지원금액(부가세 불포함)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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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1) |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등 |
전액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 4) : 1억원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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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등 해외인증2)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
전액지원 | |
컨설팅비 |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
1)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A등급, Q등급 신규 유자격 공급자 등록 각 1회 지원 (기 유자격 등록기업 지원제외)
2)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추가 취득 지원 가능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지원 : ANSI, ASTM, ASHRA, ASME, IEEE, CE, DIN, RCCM, BSI, TUV, CCC, HAF604, EAC, SASO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 기준, 기업 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제외 ③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공고 시기 매년 3월, 9월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KEPIC 인증 및 ASME 등 해외 인증 취득은 세부 분야의 추가 취득 지원 가능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 인증을 위한 행정 처리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정산
시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