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서브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원자력산업협회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사업 2018년 2차 시행공고 연장 안내 (2018. 9. 21.까지)

  • 관리자
  • 등록일 2018.09.17
  • 조회수 7,586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장 안내 (2018. 9. 21.까지)

 

2018. 9. 17.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他 산업의 강소기업의 신규 진입을 도모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 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공고 기한을 연장하여 수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 사업  

  ○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2. 지원 내용

  ○ 기업당 지원 규모

 지원 구분

 지원금액(부가세 불포함)

 비고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2,000만원 한도

 신규 등록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2,500만원 한도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ASME 등 해외인증

 3,000만원 한도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KEPIC 인증 및 ASME 등 해외 인증 취득은 세부 분야의 추가 취득 지원 가능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 인증을 위한 행정 처리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별 사업 시행(협약 체결~인증 취득) 이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

 

3. 시행 절차


 ① 사업시행 공고

 ② 희망업체 접수

 ③ 희망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언론 및 홈페이지

 ▪ 분야별 희망업체 접수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협약 체결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⑤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⑥ 사후관리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4.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 홈페이지 (with.khnp.co.kr) 및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www.kaif.or.kr) 공지사항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8. 8. 27. ~ 9. 21. (기한 연장)
  ○ 접수방법 : e-mail (apply@kaif.or.kr) 송부
     ※ KEPIC 인증 갱신 지원사업은 현재 수시 접수하고 있으므로 기 신청기업은 재신청 필요없음


5.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생산제품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6. 주요 일정
  ○ 신청서 접수 마감 : 2018. 9. 21.
  ○ 희망업체 심사 및 선정 : 2018. 10. 2. 이전
  ○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
  ○ 결과보고서 접수 및 비용 정산 : 인증 취득 후

 

7. 지원기업 선정 평가
  ○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신용평가 등을 포함한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3명), 한수원 전문가(2인) 검토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지원기업현황

 - 경영상태(매출, 수익성, 안정성)
 - 사업수행 역량(전체인력, 공급사 등록 등)
 - 지적재산권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국내외 인증, 특허)

 25

 성장성 및 사업성

 - 성장성
 - 사업성(개발 중인 제품, 해외 수출 실적)

 25

 지원사업의 타당성

 -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사업 추진 내용

 30

 기대효과

 - 활용 방안
 - 기대 효과

 10

 종합 평가

 - 생산제품, 원자력 적용 여부, 신용정보 등 기업 전체 평가

 10

 
   ※ 가감점 부여항목

원전주변지역 기업(발주지법)
장애인, 여성기업 등
국내·외 원전기자재 관련 공급사 등록
원전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 2
+ 1
+ 2
+ 2
+ 1(+ 2)

 

8. 문의 및 접수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조현갑 실장, 구재천 주임
    Tel. 02-6257-2581 / e-mail apply@kaif.or.kr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