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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협회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관련 안내

  • 운영자
  • 등록일 2018.02.09
  • 조회수 7,811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관련 안내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他 산업의 강소기업의 신규 진입을 도모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2017년 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구분

 현행

 변경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희망기업 접수 및 심사 후 사업 시행 

 

 KEPIC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갱신 지원은 수시 접수 및 사업 시행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 KEPIC 인증 갱신 사업은 수시 접수 및 사업 시행으로 변경

 

2. 지원 내용

  ○ 기업당 지원 규모

 지원 구분

 지원 금액 (부가세 불포함)

 비고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2,000만원 한도

 신규 등록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2,500만원 한도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ASME 등 해외인증

 3,000만원 한도

 신규 취득 및 갱신 포함

 

  ○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KEPIC 인증 및 ASME 등 해외인증 취득은 세부 분야의 추가 취득 지원 가능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시행 이후 소요비용 지원
 

3. 시행 절차

 ① 사업시행 공고

 ② 희망업체 접수

 ③ 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④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⑤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⑥ 사후관리

 ▪ 홈페이지

 

  ▪ 분야별 희망업체 접수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협약 체결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지원 범위 : 협약 체결일부터 인증 취득까지 발생한 비용

 

4.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갱신 주요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8년 수시
 ○ 희망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수시
 ○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협약 이후
 ○ 결과보고서 접수 및 비용 정산 : 인증 취득 후

 

5. 문의 및 접수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최규빈, 권용원
   Tel. 02-6257-2545, 02-6257-2583 / e-mail apply@kaif.or.kr
                      
붙임 : 1.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생산제품 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5.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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