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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안내

  • 관리자
  • 등록일 2024.11.05
  • 조회수 2,35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안내>


(지원내용)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유출 예방 목적의 자문 지원
변호사 또는 변리사 1인을 배정하여 최대 60시간 내에서 자문 지원(최대 3시간/일)

(지원대상) 벤처기업, 창업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및 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INNO-BIZ확인서, MAIN-BIZ확인서 가운데 1부 제출 필요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law@win-win.or.kr 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사전예방 지원범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서 상의 자문희망내용에 ‘지원범위’ 내용을 작성(복수 선택 가능)

(기타사항) 예산 소진 시 사업 지원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참고-링크) https://www.ultari.go.kr/portal/psi/legalSupport.do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


(법무지원단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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