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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주관기관)과 (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전문기관) 두 기관이 협력하여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품질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자격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KEPIC / 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범위
「유자격공급자 등록」과 「KEPIC, 해외품질 인증」분야 간 중복지원 허용되나, 차수별로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연간 최대 2개 과제까지 선정 가능)
지원 규모
2017년 이후 지원분야 구분 없이 다수 선정 시 총 지원금 감액* 지급 (금번 선정 포함)
- 2회 선정 시 (총 지원금의 60% 지급), 3회 이상 선정 시 (총 지원금의 30% 지급)
- 단, (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 (그린등급 이상)를 발급 받은 기업 또는 지원사업  선발후 협약기간 내 원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감액 없음 (100% 지급)
#지원지원내용지원한도
지원분야지원유형
1-1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일반 1)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전액 지원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 8)
: 1억원
(ASME 포함 시 1억 5천)
컨설팅비 7)1,000만원 한도 지원
1-2주요사업 품목 2)
소수공급자 품목 3)
국산화 품목 4)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전액 지원
컨설팅비2,000만원 한도 지원
2-1KEPIC 원자력
품질 인증
일반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전액 지원
컨설팅비 7)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
2-2SRM 우수 공급자 6)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전액 지원
컨설팅비2,000만원 한도 지원
3-1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 인증일반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전액 지원
컨설팅비 7)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
3-2SRM 우수 공급자 6)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전액 지원
컨설팅비2,000만원 한도 지원

1) 일반 : 공고일 기준, A·Q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즉, 신규/재등록 희망기업 지원
*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등급 미보유 시 지원가능, A등급 보유 시 Q등급만 지원 가능, Q등급 보유 시 지원 불가

2) 주요 사업 품목 : 계속운전, 신규 원전, 해외사업 등에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국내/외 원전 보조기기신규공급자 및 가동원전의 납품이력이 있는 미등록 원제조사 

3) 소수 공급자 품목 : 기자재(보조기기/예비품) 소수 공급자(2개사 이하)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4) 국산화 품목 : 해외공급자만 등록된 품목, 원 소재를 전량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공급자

5)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17개 +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 : IEC, API, ASHRAE, ASME, CSA, NRTL, UL, CE, EAC(TRCU), RCC-M, RTN, TUV, CQC, HAF604, SASO, UKCA, NMC (**ISO19443은 제외)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6) SRM 우수 공급자 :
SRM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공급자에 한하며 우수공급자 선정 이후 3년간 인증서 갱신확대 지원으로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

7) 한국원자력산업협회「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1회에 한하여 신청 분야와 무관하게 컨설팅 지원금 5백만 원 한도 추가 지원

8)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③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제출된 경우 제외

시행절차

01
사업시행 공고

언론 및 홈페이지

02
희망기업 접수

분야별 사업계획서 접수

03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협약 체결

04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05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06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접수
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

공고시기

분기별 1회 (3, 5, 8, 10월 예정)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
※ 본 사업은 기업 측 비용집행 후 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협약기간 내 집행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 인증취득 불가 시, 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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