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주관기관)과 (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 (전문기관) 두 기관이 협력하여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품질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자격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및 원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유예기간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지원
# |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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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유형 | ||||
1-1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 일반 1) |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등 | 전액 지원 |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 8) : 1억원 (ASME 포함 시 1억 5천) |
컨설팅비 7) | 1,000만원 한도 지원 | ||||
1-2 | 주요사업 품목 2) 소수공급자 품목 3) 국산화 품목 4) | 순수 취득 직접비 - 교육비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
2-1 | KEPIC 원자력 품질 인증 | 일반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7) | 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 | ||||
2-2 | SRM 우수 공급자 6)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
3-1 | ASME 등 해외 원자력 품질 인증 | 일반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7) | 신규 : 1,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500만원 한도 지원 (단, 2017년 이후 갱신 1회만 지급) | ||||
3-2 | SRM 우수 공급자 6) |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공인검사, 코드구매,시험비 등 | 전액 지원 | ||
컨설팅비 | 2,000만원 한도 지원 |
1) 일반 : 공고일 기준, A·Q등급 유자격 공급자 미등록 기업 즉, 신규/재등록 희망기업 지원
*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 A등급 미보유 시 지원가능, A등급 보유 시 Q등급만 지원 가능, Q등급 보유 시 지원 불가
2) 주요 사업 품목 : 계속운전, 신규 원전, 해외사업 등에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자로 국내/외 원전 보조기기신규공급자 및 가동원전의 납품이력이 있는 미등록 원제조사
3) 소수 공급자 품목 : 기자재(보조기기/예비품) 소수 공급자(2개사 이하)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 공급자
4) 국산화 품목 : 해외공급자만 등록된 품목, 원 소재를 전량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신규공급자
5) KEPIC 및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취득 지원 가능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17개 + 기타 주요 원전 수출국 품질인증) : IEC, API, ASHRAE, ASME, CSA, NRTL, UL, CE, EAC(TRCU), RCC-M, RTN, TUV, CQC, HAF604, SASO, UKCA, NMC (**ISO19443은 제외)
*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의 경우, 사전자체평가표에 따라 지원기업 평가점수(60점 이상)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6) SRM 우수 공급자 :
SRM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공급자에 한하며 우수공급자 선정 이후 3년간 인증서 갱신확대 지원으로 총 지원금 감액 미적용
7) 한국원자력산업협회「원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원전기업 인증서(그린등급 이상)를 발급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분야와 무관하게 컨설팅 지원금 5백만 원 한도 추가 지원
8) 소요비용 지원 예외 :
①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②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③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제출된 경우 제외
시행절차
01
사업시행 공고
■ 언론 및 홈페이지
02
희망기업 접수
■ 분야별 사업계획서 접수
03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협약 체결
04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05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06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접수
■ 비용 정산 및 사후관리
공고시기
분기별 1회 (3, 5, 8, 10월 예정)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업체 리스트 공유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청구 및 정산
※ 본 사업은 기업 측 비용집행 후 원산 청구하는 시스템이며, 협약기간 내 집행비용만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 인증취득 불가 시, 기업에서 집행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